기획재정부가 2028년부터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이 상속세 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세는 왜 바뀌게 되는 것인가?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5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속인의 상속분과 무관하게 전체 유산에 일괄 과세하는 유산세 구조는 과세의 불합리함과 조세 회피 논란을 야기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8년부터 각 상속인이 받은 금액만큼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 발표한 것입니다.
2.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점
구분 | 유산세 | 유산취득세 |
과세기준 | 전체 유산에 과세후 분할 |
상속인별 상속분에 개별과세 |
세 부담 | 공동부담 | 수혜자별 부담 명확 |
공제 기준 | 총액 공제 후 분할 | 상속인별 개별 공제 적용 |
3. 공제 혜택은 어떻게 바뀌나요?
- 직계존비속(자녀 등) : 1인당 기본 공제 5억 원
- 기타 상속인(형제 등) : 1인당 기본 공제 2억 원
- 배우자 공제 : 상속액 10억 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가능
- 최소 공제 한도 : 전체 인적공제가 10억 원 미만이면, 직계존비속에게 추가 공제를 적용해 최소 10억 원까지 보장
4. 세 부담 줄일 수 있는 방법
- 단독 상속보다는 자녀 여러 명에게 분산 상속을 하면 공제 금액이 커져 실질 세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사전 증여보다 사후 상속이 더 유리한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개편 전후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5. 시행 시점과 주의할 점
- 시행 예정일: 2028년 1월 1일 이후부터
- 조건: 국회 통과 및 세법 개정 필요합니다.
- 주의 사항: 개정안 확정 전이라도 지금부터 대비 전략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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