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소득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자동신청 제도의 확대로 신청 절차가 매우 간소해졌습니다.
자격요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1. 가구 유형별 요건
- 단독 가구:배우자,부양자녀(18세미만),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독 요건
- 단독 가구: 총 소득액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총 소득액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총소득액 4,400만 원 미만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등이 포함)
3. 재산 요건
- 2024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금융자산,전세금,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단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재산 총액이 1억7천만원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4. 신청 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회계사 등)
- 2024년 12월31일 현재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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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정기신청:2025년5월1일~6월 2일
- 기한 후 신청:2025년 6월 3일~12월 1일(지급액의 5%를 감액 후 지급합니다.)
2. 신청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신청합니다.
-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어 따라 신청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 :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 등으로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 : 신청서를 작성한후 제출합니다.
-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대리 신청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어도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급액 및 지급 시기
1.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최대 330만 원
2. 지급 시기
- 정기 신청분 :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예정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예정
자동신청 제도 확대
- 2025년부터는 자동신청 제도가 확대되어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신청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 대상:자동신청에 동의자로서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됩니다.
- 동의 방법 : 홈택스 또는 ARS(1544-9944)를 통해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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